LH 투기와 토지거래허가제에 관하여 [동산클리핑]
요약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LH 직원들은 신도시 예정지 안에서 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자택지(주민 공람일 기준 1년 전부터 집을 소유하고 거주했다면 받게 되는 단독주택 용지 등, 분양가가 저렴하다.)나 이주자 주택은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주민 공람일 이전부터 1000㎡ 이상의 땅을 갖고 있으면 협의 양도인 택지인 단독주택 용지 등을 받을 수 있다. 분양가는 일반 공급과 같지만, 경쟁 없이 쉽게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땅의 주인이 원한다면 현금 대신 땅으로 보상(대토)을 받을 수도 있다. 같은 공공택지 지구에서 개발되는 다른 땅을 받는 것이다. 대토를 받게 될 경우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 출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 후엔 리츠가 땅을 주거용이나 상업용으로 개발하여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준다.
이런 사정이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제의 적용 시점을 앞당겨 공공택지 보상을 노린 투기 수요를 일찍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뒤 공공택지로 지정하지 않거나, 개발사업 착수가 늦어질 경우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할 수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의 언론브리핑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해 “조사 결과 직원들의 토지 매입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정부 엄포에도 차익환수는 어려울 듯"이라고 덧붙였다.
맛동 생각
이번 LH 직원들의 사건 이후로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대기업 가지말고 LH나 갈걸..'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타인이 노력에 비해 많은 가치를 번다면 그로 인해 많은 허탈감을 느낄 것이다. 수학 공식처럼 노력에 비례하여 대가를 줄 수는 없겠지만, 이런 문제들은 사전에 예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처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허무함을 안겨준 것 같다.
초-중-고-대 열심히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하고 노력했더니,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저 전세 단칸방. 이런 삶에서 누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겠는가. 경제와 부동산에 대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삶에 대한 회의감만 밀려들어올 뿐이다.
STUDY POINT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의 투기방지와 합리적 지가 형성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5년 이내)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토지거래허가제 상세 내용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음
2)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처음 토지계약체결당시 토지가격의 30/100 (30%) 벌금부과
(경찰서에 고발대상으로 경찰서에서 벌금 부과)
3. 의무기간과 목적위반
1)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며, 용도별로 2~5년간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
2) 위반시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미이용방치시 : 10% / 임대했을경우 : 7% / 무단목적변경시 : 5%)
출처: 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prsco_id=025&arti_id=0003082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