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29투기대책 /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정리 [동산클리핑]

맛동산이 2021. 3. 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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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jjaeck@yna.co.kr

요약

3월 29일 오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의 사슬을 끊어내고자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이 발표되었다.

그 내용은 예발, 적발, 처벌, 환수 등 4대 영역에서 총 20개의 개혁 과제를 담고 있다.

 

<예방>

-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 강화(부동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전 직원이 재산등록, 현재 약 24만명이 30만명 안팎으로 늘어난다.)

- 직무 관련 소관 지역이라면 원칙적으로 신규 취득 제한.

- 공직자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와 벌칙 강화.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이득의 3~5배 벌금.

- 단기거래 양도세 중과. (10~20%포인트 인상, 1년 미만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50%에서 70%로, 2년 미만 보유 토지는 현행 40%에서 60%로 높아진다.)

- 1천㎡이상 토지 취득시 자금계획서

- 농지 취득 심사 강화(주말 체험 영농 목적 불가, 농업경영계획서 상 의무 기재사항 증가,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

- 국민의 적극적인 투기 제보와 신고 장려(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현행 최대 1천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늘어난다.)

-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완화해줌으로써 추가로 시장 교란행위를 적발. 가중 처벌 면제.

- 인물 중심의 조사가 아닌 토지(필지) 중심 기획조사 진행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맛동 의견

부동산에 대하여 무지했던 과거의 날들을 반성한다. 고등교육과정 범위에 경제 부분을 더 확장시켜 어렸을 때부터 경제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았던 문제가 또 다시 발발할 것이다. 특히 직무 관련 소관 지역이라면 원칙적으로 신규 취득 제한 같은 사항은 너무나 당연했던 주제가 아닐까? 마치 엄마가 선생님인 반에 내가 학생이 되어 시험문제를 미리 받아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누구나 당연하게 반대했을 사항이 적은 관심 때문에 문제가 가려진 채 계속 불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전에 자진신고자에 대한 발언으로 인해 의견이 분분했는데, 맛동2는 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견이다. 자진신고를 하는 것을 장려를 해야 그나마 투기로 인한 문제를 다시 되돌릴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야 누가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소~ 하겠는가.

 

 

참고: www.yna.co.kr/view/AKR20210329159200002?input=1195m

 

첨부:

(첨부1)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pdf
0.6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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