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기초 용어 정리 [동산스터디]

맛동산이 2021. 9. 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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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련

건폐율: 땅이 100평이 있다고 치면 옆으로 얼마나 지을 수 있는가 (100평의 땅이 내가 있다면 건폐율이 70%일 때 최대 70평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것)

용적률: 건폐율과는 반대로 위로 얼마만큼 쌓을 수 있는가

즉, 건폐율이 높고 용적률이 높은 지역이 비싼 것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등기 1인 앞으로 나오는, 즉 한 사람의 소유인 것. 그렇기 때문에 원룸빌라 같은 다가구주택도 단독주택이다.

공동주택: 단독주택과 반대로 등기가 여러 사람 앞으로 나오는 것. 공동주택 종류의 예시로는 아파트, 다세대, 연립이 있다.

 

 

집 사는 법

1. 분양: 건설사 혹은 나라 주최

계약금(집 값의 10%) -> 중도금(2년에서 2년 반 사이에 중도금을 나눠 낸다. 대출을 하는 경우가 많음) -> 잔금(입주할 때 잔금을 치르는 것: 집을 담보로 대출 가능)

보통은 분양을 받아서 사는 방법이 가장 저렴하게 사는 것.

 

2. 중고 매매: 위와는 다르게 중도금 잔금을 치르는 날짜가 짧음. 이미 그 집을 살 목돈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함. 계약금만 내면 집주인이 안판다고 바꿀 수 있음. 중도금을 치르고나면 집주인이 해약 못함.

 

3. 경매: 대출이 좀 많이 나오는 편, 공시가격의 20~30% 할인 된 가격에 나오는 경우 많음 but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내는 사람에게 낙찰

 

4. 재건축/재개발: 재건축은 낙후된 거물을 다시 짓는 경우. 재개발은 낙후된 일대를 전체 다시 개발(주거 환경 포함하여)

아파트는 재건축, 빌라가 많은 동네는 재개발(아주 낡은 집에 살고 있다가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장도 뽑고 건설사 브랜드도 정하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오래걸림, 그들의 새 집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조합원 입주건을 살 수도 있음, 조합원은 새로지어지고 나면 1집 혹은 2집을 받을 수 있음)

 

이 중 내가 가능한 것을 선택해서 하는 것!

 

부동산 거래시 주의점

1. 등기부등본을 꼭 떼보고 진짜 소유주인지 확인해야함. 가족이 대신 온 경우면 가족관계증명서 꼭 확인, 위임장 확인

 

 

주택 담보 대출

1. LTV, Loan To Value(주택담보대출비율): 집 가치에 대해서 얼마만큼 대출을 해줄 것이다.

2. DTI, Debt To Income ratio(총부채상환비율): 내가 1년동안 상환하는 원리금의 합이 내 소득의 몇 %를 넘으면 안돼를 정하는 것\

3.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대출+신용대출+카드론을 다 합쳐서 원리금 상환 금액이 소득을 넘으면 안됨

 

계산이 어려우면 부동산 계산기 같은 웹페이지에서 계산 해볼 수 있다.

 

대출 관련 정책은 매년 바뀌기 마련이며 최근에는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다.

결국은 어디에 살건가?! 부동산에 접근하는 관점은 나만의 기준을 세워야한다. 내가 생각했을 땐 이정도가 A급이고 이정도가 역세권인 것 같아의 기준을 정해야한다. 여러 지역을 발품팔아보고 직접 보고 느껴야 함.

 

출처: 14F 일사에프 유튜브 유수진 - 집 없는 나도 알고 있어야 할 부동산 기초 (https://youtu.be/x9tYdmBQi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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