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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동산클리핑] 전월세 금지법 시행 후 전망

by 맛동산이 202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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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난 19일부터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최소 2~5년 의무거주 해야하는 일명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되었다. 의무 거주 기간은 택지 소유주, 분양가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LH나 지방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하고 전체 물량의 10% 이상을 임대주택 중 건설하는 2만㎡ 미만이거나 전체 주택이 200채 미만인 소규모 정비사업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정책은 시세 차익을 위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시행되었다. 그러나 신규 분양 아파트의 전월세 물량으로 인해 인근 지역의 부동산이 안정되었던 현상은 이제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에 시세차익이 큰 분양은 현금 조달이 가능한 일명 금수저들의 전유물로 전락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맛동 생각

새 아파트에 대한 꿈은 한층 더 멀어진 듯하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내집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전매 제한까지 걸리니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더이상 영끌도 불가능하다. 나와 같은 생계 청년 층은 행복주택과 같은 임대주택에 매달리거나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추진되는 분양 아파트만 노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다. 이마저 조건이 까다로우니 꾸준히 공부하고 잔머리 굴리며 버티는 수밖에 없는 듯하다. 

 

출처: 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216/105438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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