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살 때 매매가를 중심으로 판단하지만
그외 취득세, 복비 등 부가적인 비용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해야 무리하지 않는다.
중개수수료
보통 부동산을 끼고 집을 보면 중개수수료를 낸다.
최대 0.4~0.7%까지 책정되어있다.
만약 내가 6억짜리 집을 산다면 240만원까지 중개수수료를 낼 수도 있다.
https:/land.seoul.go.kr:444/land/broker/brokerageCommission.do
소유권 등기 이전
소유권 등기 이전을 위해 내야하는 기본적인 비용들이 있다.
빨간건 매매 시, 필수적으로 내야하는 돈들이다. (서류수수료는 미포함)
취득세
매매가 기준 비율 정해져 있다.
6억짜리 샀으면 600만원 내는거다!
22년 개정부터 생애최초매매 시 200만원 면제되는 것 참고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농어촌특별세
평수에 따라 상이, 85 초과면 매매가의 0.2%
인지세/증지세
매매가에 따라 상이, 6억이면 인지세 15만원, 증지세1.5만원
국민주택채권
계약일 당일 시세?라서 상이함
법무대행비
위에 소유권 등기 이전 등을 진행하려면 셀프로 할 수도 있지만
전문가의 손을 타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실수없이 깔끔할 수 있다.
(시간여유가 있고 자금이 부족하다면 셀프로 꼼꼼하게!)
그치만 법무사 대행비는 별도 규제가 없고 눈탱이맞기 좋기에 잘 공부해두자
요즘엔 중개플랫폼이 많아 위에 기본비용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가적인 비용들의 평균을 기준으로 잡아두고
은행이나 부동산에서 추천해준 법무사의 비용이 합리적인지 판단해보면 좋을 것 같다
https://www.bmtong.co.kr/web/user.customer.jsp
법무통
부동산소유권이전, 인터넷등기소 법무사 비용, 취득세 등록세 계산, 증여세절세
www.bmtong.co.kr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0724
생애 첫 주택, 누구나 취득세 200만원까지 깎아준다
일괄적으로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www.joongang.co.kr
https://blog.naver.com/kiosta/222527636108
부동산 매매 세금 중개수수료 계산 / 법무사 이전등기 -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채권 / 부동산 중
부동산 매매 계약서 당일에 잔금 치룰때 근저당 처리해주시는 은행 법무사와 (은행에서 비용 부담함) 등기...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dkdlsp0829/222255948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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