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부는 매년 부동산 종류별로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공시가격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므로 사전 공시된 금액을 확인하여 절세 계획을 세워야 한다.
1. 부동산 취득 방법에 따른 세금- 증여세 / 취득세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할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과된다.
매매에 의해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부과된다.
[ 증여세 평가 기준 ]
-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 기간 중 발생한 매매가, 감정가, 유사매매 사례가
- ★공시가격
: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동산(단독주택, 상가, 토지 등)은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신고
따라서 공시가격 인상이 예상될 경우 새로운 공시지가 발표 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 취득세 평가 기준 ]
- 매매일 경우: 실지거래가액 기준
주택매매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1~3%로 차등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재개발 등 정비구역 제외)은 취득세 중(重)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1% 세율만 적용
단, 다주택자 or 법인이 매매로 취득할 경우 최고 12%까지 취득세 중과세 (20.08.12.이후)
- 증여일 경우: 공시가격 기준
시세와 관계없이 주택 공시가격의 3.5% 취득세 과세
단,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취득세가 12%로 중과세 (20.08.12.이후)
*1세대 1주택자가 본인 소유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
2. 부동산 소유에 따른 세금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모든 주택소유자: 공시가격에 따라 7월, 9월 재산세 납부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 이상(1세대 1주택 기준): 12월에 종부세 납부
재산세와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1년치 세금을 과세한다.
따라서 매도/증여는 6월 1일 이전에, 매입은 6월 2일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3. 부동산 판매에 따른 세금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음
단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
환산취득가액 = 양도 시점과 취득 시점의 공시가격 변동률을 기준으로 환산
따라서, 공시가격이 인상되기 전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맛동생각
어렵다. 부동산 취득 방법과 소유 여부에 따라 과세되는 종류도 많고 적용 방법도 제각각이다.
큰 돈을 써야할 날이 오기 전에 개념을 명확히 해둬야겠다.
출처: 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31025901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화율, 보유세 증가 [동산클리핑] (0) | 2021.03.16 |
---|---|
3월 대규모 청약 목록 [동산클리핑] (0) | 2021.03.11 |
LH 환수 불가? 완벽한 대응은 신도시 지정 취소 [동산클리핑] (0) | 2021.03.09 |
부동산 경매 낙찰률과 낙찰가율 지속 상승[동산클리핑] (0) | 2021.03.09 |
LH 투기와 토지거래허가제에 관하여 [동산클리핑] (0) | 2021.03.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