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2021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화율, 보유세 증가 [동산클리핑]

by 맛동산이 2021. 3. 16.
반응형

요약

전반적으로 공시가격이 14년만에 최대치인 20% 가량 상승했다. 그에 더해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아파트는 보유세도 30% 이상 더 오를 전망이다. 그 중 세종시의 공시가격 변동폭이 가장 큰데,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해 세종시 아파트 값은 100% 이상 오른 곳도 많다"고 덧붙였다. 

상승률 2위는 3기 신도시 등의 이슈가 많은 경기(23.96%), 3위는 세종과 인접한 대전(20.57%)다. 그 다음 4위는 서울(19.91%)이다.

지난해 전국적인 집값상승과 현실화율 상향이 본격화되며 공시가격이 떨어진 경우는 없었다.

서울의 공동주택가격 변동률 순위를 따로 보자면, 노원구가 34.66%로 1위, 성북구가 28.01%로 2위, 그 뒤로는 강동구 27.25%, 동대문구 26.81%, 도봉구 26.19%가 따른다.

공시가격이 약 25% 상승하는 동안 보유세는 43% 이상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종합부동산세 때문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을 초가하는 1주택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가 그 대상이다. 종부세는 세구간에 따라 누진 세율이 적용되어 공시가격이 오르는 폭보다 세금을 내야하는 상승 폭이 더 크다. 

이에 반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 부담액이 지난해보다 줄어든다.

 

맛동 생각

종부세 상승에 따른 무소득자의 비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기존에 소유하게 된 집은 있지만 팔 경우 세금도 높고 그에 비해 보유세를 낼 능력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높아진 집값을 왜 본인이 부담해야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거세다고 한다.

높은 가격의 부동산을 소유한 적 없던 20대 후반의 무주택자인 맛동2는 처음엔 보유세 상승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지 못한 짧은 생각이었다. 

보유세가 높다고 집을 팔기엔 양도세도 높았던 것이다. 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 보유세를 감당할 만큼 부익부의 상태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런 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STUDY POINT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토지 지가산정 등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가격을 말한다. 특히 땅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시지가'라 하며, 주택의 경우 통상 실거래 가격의 80∼90% 수준으로 책정된다.

공시가격은 추후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 부과 기준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참고: terms.naver.com/entry.nhn?docId=930122&cid=43667&categoryId=43667

 

 

 

출처: www.news1.kr/articles/?4241148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