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부가 공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충격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노원구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안 상승률은 34.66%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았다.
불만의 목소리가 더 커진 이유는 '고무줄 공시가'인 것에 더해 비슷한 아파트더라도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런 차이들로 인해 개인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같은 각종 연계된 세금 및 정책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대림벽산 아파트 114㎡ 14층 A호의 공시가격은 9억1000만원이었지만, 이 집과 마주하는 B호는 8억 9100만원이었다. 이럴 경우 A호는 종부세가 부과되고 B호는 부가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
물론 정부도 이런 불만에 대해 알고있으며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국토부는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산정근거를 공개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는 다음 달(4월) 29일 결정 공시 이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맛동 생각
기존에는 부자들이 '부유한 값'으로 내던 종부세가 공시가격의 대폭 상승으로 인해 중산층까지 적용되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패닉바잉'으로 영끌을 한 2030 또한 화제의 대상이다. 하지만 영끌도 하지 못한 서민의 입장에서는 영끌을 할 정도라면 이미 중산층이고 그정도의 비용은 지불할 수 있으니 주택 구매가 가능했던 것 아닐까? 하는 추론을 해본다. 9억원 주택은 왠만한 20대 미혼가구는 쳐다도 못보는 가격대이기 때문이다.
출처: 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31748371
www.news1.kr/articles/?424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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