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다가오는 6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에 앞서 서울 강남구에서 아파트 증여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폭증하였다.
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월간 아파트거래 현황(신고일자 기준)에 따르면 지난 3월 아파트 증여는 812건으로, 전달(129건)과 비교해 6.3배나 급증했다.
강남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매도'와 '증여'의 갈림길에서 다수가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자 부유층이 자녀에게 증여에 나선 경우 또는 소득이 줄어든 고령의 다주택자가 종부세 등 세 부담을 피하려 절세형 증여에 나선 것으로 보여진다.
다주택자는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 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부세가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조정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현재 기본세율인 6~45%에서 조정 대상지역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가 가산된다. 하지만 이는 6월부터는 각각 20~30%포인트로 상향된다.
결과적으로 65~75%로 높아져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양도와 증여중 어떤게 나을까 자세하게 짚어 볼 필요가 있다.
가족 간 양도거래
부모 - 자녀 간: 증여
기타 친족 간: 증여&양도 중 유리한 방법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칫 양도가 아닌 증여로 보아 세금이 매겨질 수 있다. 세법에서는 가족간 매매거래는 일단 증여로 추정하고 거래당사자가 유상양도임을 입증하도록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양도와 증여 중 무엇이 유리한지 계산하려면 아래의 표를 참고하면 된다.
예를 들어, 현재 시세는 7억 원, 취득가액은 4억 원, 세율 적용은 증여세 30% 구간, 양도소득세는 38% 구간(지방소득세 제외)에 해당되는 K씨가 있다고 가정하면, K씨는 양도를 하는게 좋을까 증여를 하는게 좋을까?
위의 표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증여세는 성년자의 경우 10년 간 5,000만 원을 공제받기 때문에 6억 5,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6억 5,000만 원 X 30% - 6,000만 원(누진공제액) = 1억 3,500만 원]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곱한다.
[3억 원 X 38% - 1,940만 원(누진공제액) = 9,460만 원]
결과적으로 증여보다 양도가 더 현금흐름이 좋게 나타난다. 적용세율과 공제제도 등에서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양도를 선택했을 때, 세무서에서 인정 받으려면?
대가관계가 명백해야 한다.
이는 경매나 공매,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등으로 실제 유상양도라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대가 관계는 일반적으로 자금의 흐름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 일부가 이전되지 않았다면 차용증이라도 준비를 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족 간의 양도는 증여로 보여지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다.
만약 자금거래가 실제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래금액이 시세보다 낮다면 양도자는 부당행위로 몰려 과세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양수자는 증여세를 추가 부담할 수 있다.(증여성 금액이 시세의 30%나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 과세)
맛동 생각
이 또한 나의 일이 아닌 것을,, 양도든 증여든,, 이를 두고 부자세라고 불렀던가..? 하지만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막상 내게 되면 기분이 좋진 않을 것 같다. 집값을 올린게 국민도 아닌데, 왜 이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하는지. 이와는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하자면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 모두의 기본권인 주권이 잘 보장되어야 국민의 행복도가 올라가고 그로 인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출처:
terms.naver.com/entry.naver?docId=2401594&cid=51281&categoryId=51286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4차 국가철도망 계획 - 분당, 강동, 송파, 하남 [동산클리핑] (0) | 2021.04.24 |
---|---|
'토지거래허가제'··· 그 방향은? (0) | 2021.04.22 |
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발표 [동산클리핑] (0) | 2021.04.20 |
교통개선이 기대되는 분양 단지 [동산클리핑] (0) | 2021.04.18 |
전월세 신고제 시행 [동산클리핑] (0) | 2021.04.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