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우선 상속세와 증여세에 적용되는 세율은 같다. 증여와 상속은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다는 점에서 같지만, 상속은 재산을 주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 발생하며 그 외의 경우 재산을 양도하면 모두 증여에 해당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모두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세율 10%, 5억 원 이하는 세율 20%에 *누진공제로 1천만 원이 공제된다. 10억원 이하는 30%에 6천만 원이 공제되며 30억 원 이하는 세율 40%에 1억 6천만 원의 공제가, 30억 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액에 대해서는 세율 50%에 4억 6천만 원의 공제가 적용된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은 같지만 상속과 증여는 각각 공제액이 다르게 적용된다.
증여세 공제한도
증여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합산한 증여재산이 하단의 액수 이하라면 공제되어 증여세가 부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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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성인): 5천만 원
직계존속(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그 외 친인척: 1천만 원
기타: 전액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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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 = (증여재산가액 - 증여공제) X 증여세율 - 누진공제액
1. 증여받은 재산 가액을 산정
: 다른 말로는 '증여세과세가액'이라고도 하는데, 증여받은 재산 가액을 합친 값에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중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다.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 받은 당시의 시가로 평가.
2. 공제액을 적용하고 수수료를 제외
: 다른말로는 '증여세과세표준'이라고도 하는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 및 재해손실 부분을 공제하고, 여기에 감정평가수수료를 제외한 값.
3. 과세표준별 세율 곱
: 다른말로는 '증여세산출세액'이라고도 하는데, 증여세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한다.
부동산 증여세 피하는 꿀팁
1. 배우나 자녀에게 부동산 매매: X, 이 경우에도 일정 부분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 시가와 매매대금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 (직계가족이나 배우자 뿐 아니라 조카, 삼촌, 친척 증 폭넓게 적용됨)
이 때,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은 증여금액 = (시가와 매매대금간 차액) -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2. 10년 이내 면제한도를 활용: O, 증여세는 동일인에게 10년 단위로 합산과세를 적용. 10년 단위로 배우자는 6억원, 자녀에게는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 직계비속은 3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음.
ex) 1세 부터 10세까지 2천만원, 11세부터 20세까지 2천만원, 21세부터 29세까지 5천만원 한도까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29세까지 총 9천만원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음.
3.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증여: O, 동일한 연도에 동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더라도 당해 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했는지, 고시된 후에 증여했는지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좋음.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은 매년 4월 말에 고시되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5월말에 고시되는게 일반적이다.)
4. *부담부증여 활용: O, 증여재산에 포함된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면 부동산 증여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채무를 제외한 재산가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감소하지만, 증여가에게는 그 채무액 만큼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오히려 증여세보다 부담부증여세가 더 높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STUDY POINT
*누진공제란? '누진'은 누적한다는 뜻이고 '공제'는 뺀다는 의미로 낮은 구간의 과세표준 금액은 낮은 기본세율로 곱해야 하니 낮은 가격은 낮은 세율로 계산한 금액을 빼준게 누진공제의 의미이다.
*수증자란? 유언에 의한 증여를 받는 자.
*부담부증여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재산에 포함된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것.
*유상양도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맛동 생각
어짜피 상속받을 부동산이 없는 무주택자 동산2는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증여 좀 받고 싶은 마음이다. 누구나 세금은 적게내고 싶은 것이 자연스러운 마음이니 최대한 절세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우의 수를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출처: blog.naver.com/ssacc_02/222272636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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