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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신고제 시행 [동산클리핑]

by 맛동산이 2021.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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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올해 6월부터 임대차3법의 마지막인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전월세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자자체에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군을 제외한 국내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내 주택/비주택을 아울러 보증금 6천만원이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일 경우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제도의 주 목적은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

해당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정부는 계약금, 계약일, 층수, 갱신관련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집된 정보를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여 올해 11월부터 시범운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월세신고제는 과세 정보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

 

맛동생각 

다 떠나서 호갱노노를 이을 플랫폼이 생길 것 같아 기쁘다. 독립을 꿈꾸는 부린이지만 임장뛰는건 용기가 없어 앱에서만 눈팅하는 부린이이기 때문이다. 발품을 팔아야지만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시간 아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 다만 걱정되는건 추후 실제 계약을 진행할 때에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할 법의 개수와 작성해야할 서류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큰 돈이 들어가는 만큼 공부해야할 것이 많은 건 알지만 대출에 계약에,, 어른의 세계는 멀고도 험난하다.

출처: n.news.naver.com/article/001/0012329826?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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